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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영상] 정부·여당,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협의 / YTN

2018-08-21 3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당정 간에 의견 조율이 이뤄졌는데요. <br /> <br />회의 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발표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 <br />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당정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집행 권한을 검찰, 법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가격 담합, 입찰 담합, 시장 분할 등 경성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형사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이중조사 부담 완화 및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부처 간 협의 결과가 당정 협의 직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한편 그 특성상 형별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일환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담합,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고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서는 재벌의 지배구조 및 행태 개선과 관련된 규제사항은..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2109142795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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